법인채무자 재산명시결정!
근데 왜이렇게 기분나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옐로우슈가입니다.
지금 제가 법인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ep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인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됐습니다.
이후 압류와 재산명시 둘 중 고민 끝에 독촉장(내용증명)을 먼저 보냈고 그래도 아무런 반응 없이 고려신용정보에 문의했지만 수수료가 부담돼 재산명시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압류부터 하지 않고 재산명시부터 한 이유는 이 법인이 거의 폐업한 법인이라면 압류해도 내 돈만 낭비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재산명시를 통해서 대표님을 좀 괴롭히고 (법원에 출두해야 하고 감치도 못하니까) 재산확인도 해보려고 재산명시부터 하기로 했어요.part1과는 조금 순서가 달라지네요. 어쨌든 제가 법인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 명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했습니다.
작성 방법 등은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법인을 상대하는거라 차이점만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초안이 필요 없고 대신 법인 등기부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소송, 집행을 하면 초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을 상대로 진행하면 대표가 연대보증을 선 것이 아니면 법인이 채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 개인에게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법인재산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즉,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해보면 상대방을 선택할 때 자연인, 법인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법인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이나 집행을 할 때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아 등기부에 나와 있는 법인주소,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놓고 법인등기부를 나중에 첨부하면 됩니다.
약 10일만에 결정!
그리고 송달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10일 만에 바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고 도달까지 했습니다.
아, 우편물은 잘 받고 소송은 빨리 진행하는데 이것 말고는 반응이 전혀 없는 상대… 미워 죽겠네요.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명시기일을 정해서 법인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고 이때 이후 재산목록을 확인하거나 감치재판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한데 저도 급하지 않아서 천천히 끝까지 가보려고요.오랫동안 셀프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고 유튜브에도 올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디어 돈을 받았다고 댓글 달아주시는데 저도 이런 댓글을 보면 함께 기쁩니다.
제 글과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나 다른 글을 보시면 셀프 소송 진행 절차, 방법 등 자세히 올려놨으니 정독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오랫동안 셀프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고 유튜브에도 올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디어 돈을 받았다고 댓글 달아주시는데 저도 이런 댓글을 보면 함께 기쁩니다.
제 글과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나 다른 글을 보시면 셀프 소송 진행 절차, 방법 등 자세히 올려놨으니 정독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