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후소유권회복(매도청구)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도시공학 박사 변호사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김명진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지역주택조합의 주택법상 매도청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작성된 글이 궁금하신 경우 블로그 내 전문 목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분은 아래 링크 및 쓰기 목록 참고↓↓↓

[지역주택조합] 우메지마 청구 안녕하세요.국내 유일의 도시공학 박사 변호사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김명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사…blog.naver.com

[지역주택조합] 우메지마 청구 안녕하세요.국내 유일의 도시공학 박사 변호사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김명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사…blog.naver.com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이전, 이후우선 주택건설 부지면적(사업구역 내)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신청이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토지 소유자(매도청구대상)와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쳐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물론 3개월 이상의 사전 협의 기간만 지났다고 무조건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권 행사 이전 협의 안녕하세요.국내 유일의 도시공학 박사 변호사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김명진입니다.

주택법에 의할까…blog.naver.com그리고 매도 청구 소송 중에도 협의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은데요.지주사 입장에서는 판결을 받아 감정가로 매매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중이라도 협의를 통해 적정가액을 유도하는 편입니다.

(협의과정에서 해당분야 법률전문가를 협의대리인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 그리고 매도청구요건이 충족된 경우 나머지 미계약지주를 대상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한 것으로 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2조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① 주택(복리 시설을 포함. 이하 이 조에서는 동일)의 소유자는 주택 단지 전체의 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으로 제49조의 사용 검사(동별 사용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동일)을 받은 후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칭함)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에 매각해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택 소유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③ 둘째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가진다.

④ 첫째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 단지 전체 부지 면적 오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⑤ 첫째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 청구의 의사 표시는 실제 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이년 이내에 해당 실제 소유자에 송달되어야 한다.

⑥ 주택 소유자는 제1항에 의한 매도 청구에 의해서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 주체에 구상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소유권 회복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착공 전까지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착공신고를 받아 공사와 분양이 가능합니다.

즉, 지역 주택 조합의 매도 청구는 착공 전 문제가 다수입니다.

그러나 종종 토지소유자의 과거 문제로 인해 소유권 다툼이 발생하고 조합 측에 소유권 이전이 말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조합 측에서는 준공을 받기 위해 다시 매도청구를 하거나 인수협의를 진행하는데요.이외에도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법 제62조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도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 측이 아닌 주택의 소유자 측이 대표자 선정을 통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매도청구로 발생한 비용 등은 조합 측에 구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처했다면위와 같은 상황은 흔한 유형의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 측이나 주택 소유자 측에서도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해당 분야 법률 전문가 아닌 경우 자칫 상황을 잘못 판단하거나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경우 즉시 해당 분야 법률 전문가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측이라면 정기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신속한 사업 완수와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집은 어떤지 궁금해요? 기타 문의사항이나 재개발·재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 070.7770.7525 국내 유일 도시공학박사 강남테헤란로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김명진김명진 변호사 : 네이버 통합검색 “김명진 변호사”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김명진 변호사 : 네이버 통합검색 “김명진 변호사”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법무법인 휘명공식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의뢰인을 빛냅니다 법무법인 휘명Law Firm Hwimyungblog. naver.com법무법인 휘명공식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의뢰인을 빛냅니다 법무법인 휘명Law Firm Hwimyungblog. naver.com법무법인 휘명12000+신뢰를주는 클라이언트0+처리사건0+자문기업0% 휘명과 파트너십 체결시 미래성공지수 민사, 집단소송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및 금융부동산관련 피해단체 소송업무분야 더보기 → 증권·금융, 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부정거래행위, 분식회계 등 관련 송무 및 연예인관련 분쟁업무 분야 더보기 → 상사, 기업법무영업비밀침해, 직무집행정지, 주총·이사회 결의무효·취소 등 상사분쟁과 계약서 작성·검토 및 기업경영자문분야 hwimyung.com법무법인 휘명12000+신뢰를주는 클라이언트0+처리사건0+자문기업0% 휘명과 파트너십 체결시 미래성공지수 민사, 집단소송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및 금융부동산관련 피해단체 소송업무분야 더보기 → 증권·금융, 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부정거래행위, 분식회계 등 관련 송무 및 연예인관련 분쟁업무 분야 더보기 → 상사, 기업법무영업비밀침해, 직무집행정지, 주총·이사회 결의무효·취소 등 상사분쟁과 계약서 작성·검토 및 기업경영자문분야 hwimyung.com법무법인 휘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1 이노센스빌딩 8층법무법인 휘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1 이노센스빌딩 8층법무법인 휘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1 이노센스빌딩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