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와 음주운전면허 취소(결격사유 등) – 하상인행정사사무소

최근 문의가 많은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의 음주운전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동법 제93조 등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러개의 자동차운전면허(복수의 운전면허)를 보유한 자라도 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취소될 경우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만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https://blog.naver.com/hasangin21/222886359606

복수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음주운전/교통위반점수초과/건설기계조종사면허)와 110일 면허정지 감경행정심판청구 – 하상인 행정사사무소 최근 음주운전이나 교통위반점수초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인 분들 중 몇가지 운전면허 소지… blog.naver.com

이와 함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자동차운전면허와 함께 화물운송종 자격증도 취소됩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자격증”을 말한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취득요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성령으로 정하는 연령,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정해진 교육을 받는 것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 교육시설에서의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할 것

음주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의 관계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인 사람 중 본인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3호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5년간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구제 방법은?화물 운송 종사자의 자격이 음주 운전으로 취소될 상황에 처한 경우 행정 심판을 청구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행정 심판은 취소 심판, 의무 이행 심판, 무효 등 확인 심판, 특별 행정 심판으로 구분되지만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 처분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취소 심판을 통해서 다툴 것입니다.

(행정 처분의 위법성만을 다루는 행정 소송과 달리 행정 심판은 불법 처분만 아니라 부당 처분에 대해서도 싸울 수 있고 제재적인 행정 처분에서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기 쉬운 제도입니다.

)가끔 행정 심판을 통해서 다툴 경우 경쟁의 대상이 된 행정 처분보다 가혹한 처분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는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한다는 여론과 해당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과거보다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심과는 달리 더 이상 무거운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행정 심판 법 제47조 제2항의 때문입니다.

행정 심판 법 제47조(판결의 범위) 제2항 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는 저희의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 고민하는 편에서 문의를 받아 행정 심판 청구서 및 보충 서면 작성에 돕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이나 교통 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 위반에 따른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음주 운전으로 인한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이 취소될 상황에 놓인 분이라면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사무실로 안내 드립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될 상황에 놓인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특별행정심판으로 구분되는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취소심판을 통해 다투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만을 다루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으며, 제재적인 행정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기 쉬운 제도입니다.

) 간혹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경우 다툼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보다 가혹한 처분을 받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여론과 해당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과거보다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과는 달리 더 이상 무거운 처분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유는 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 때문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7조 (재결의 범위) 제2항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는 저희 하상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고민하시는 분들로부터 문의를 받아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위반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음주운전으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이 취소될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당사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