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외도배우자와 이혼소송

믿었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데, 이것에 놀라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믿고 의지했는데 타인과 한눈을 판 것을 알았을 때 느끼는 배신감과 허망감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이유와는 달리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가 엉망이 되었다면 단호하게 이혼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얼굴을 볼 때마다 상간자의 얼굴이 떠오르고, 배우자가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부정적이고 얄밉게 느껴진다면 무리하게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이혼보다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람난 유책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소송을 내기 위해서는 배우자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바람은 민법 제840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이혼 사유”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가 혼인 생활을 지속하면서 남에게 한 눈을 돌린 적이 있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으면 이를 입증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 측이 부정 행위에 대해서 변명이 없는 변명을 할 수 부분입니다.

“아무 일도 없어서 바람은 아니다”,”바람은 한 여자와 지속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니까 나는 바람은 아니다”와 있을 수 없는 이론을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한 여자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어야 부정 행위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 이 부인의 눈을 피하고 다른 여자와 사적인 연락을 취하고 정신적 사랑을 나누는 것, 유흥 업소나 단란한 술집에 출입하며 성매매를 하는 것, 클럽이나 나이트에서 원 나이트를 갖는 것 등이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터무니 없는 변명을 하더라도 침착하고 일일이 반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람 난 유책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내려면 위자료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전의 책임 배우자 쪽에서 “위자료를 내서 재산 분할은 요구하지 마라”와 이기적으로 나온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요. 이혼 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별개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사람이 상대에게 지불하는 손해 배상 개념이며,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한 부부 공동 재산을 각자 기여도에 의해서 나누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이혼 때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유책 배우자 쪽에서 재산을 횡령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하려는 경우 미리 가압류, 가처분을 이용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이혼 소송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에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재산을 증식하다 관리하는 데 바람이라는 유책 사유가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 얼마든지 동등의 입장에서 재산 분할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악의적으로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람 난 나쁜 배우자가 있더라도 아이에게는 좋은 부모였다면 이혼 때 친권 양육권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혼인 관계가 파탄 났지만 평소의 아이들에게는 다정 다감하고 좋은 아버지였다고 하면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친권 양육권자가 돼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유책 배우자는 이유 하나로 친권 양육권자가 되어서는 되지 않으면 악의적으로 나오거나 비난, 욕설을 할 경우 이혼 소송을 내고 불리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람 난 유책 배우자보다 본인이 좋은 부모라는 것을 법원에 어필할 수 없으면 안 됩니다.

상대보다 안정된 양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 본인은 결격 사유가 없는 것, 아이들이 본인에 따른다는 점, 그동안 아이들을 키우고 온 주된 양육자가 본인임, 이혼 후 보조 양육자의 존재가 확실한 것 등을 내걸고 친권 양육권 소송을 얼마든지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인 상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1)상간녀, 상간 남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간자의 인적 사항이 모른다고, 흥신소나 사설 업체, 심부름 센터를 동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통해서 소장에 기재하는 본명, 연락처, 주민 등록 번호 등의 정보를 조사할 방법이 있습니다.

또(2)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꼭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를 찾기에 몰두하지 말고 연인 관계라는 데 집중하고 증거를 찾으면 훨씬 쉽게 될 것입니다.

카카오 톡과 문자를 통해서 사랑을 속삭인 대화 내용, 모텔이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숙박 시설로 결제한 카드 내역 등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3)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만난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혼자, 처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만나거나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속이고 연인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으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끔 상간자에 겨우 복수한다는 마음이 먼저 가족이나 친지를 데리고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에 밀려서 온갖 난동과 횡포를 부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을 할 경우 오히려 상간자에 형사 고소되고 여러분이 벌금형, 징역형에 처해지다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감정적 대응으로 수령이 있는 위자료 액수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 복수를 하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상간자가 여러분에게 막말을 하거나 인신 공격을 하는 것도 무턱대고 참자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가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폭언을 하거나 이혼하겠다는 허무맹랑한 것을 남발한다면 이를 증거로 남기고 상간자 소송에 활용할 수 없으면 안 되고, 성남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 소송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단독으로 상간자 소송을 벌이는 것은 위자료의 금액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혼 안 한다고 무조건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 액수가 낮는 것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상간자가 반성하는 태도 없이 빨강 이카루가장으로 나오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한다면 이혼을 하지 않아도 오히려 일반적인 상황보다 위자료 액수가 큰 될 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아프거나 본인이 아프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이혼이 어려울 경우 이를 반드시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이혼을 안 한다고 상간자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줄어드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으므로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자로부터 받은 위자료 금액은 평균적으로 1천 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인데, 그 사안이 심각하면 5천만원까지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 법이 SH이혼 가사 팀이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도록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위자료 금액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 금액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자가 반성하는 태도 없이 적반구상으로 나오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하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일반적인 상황보다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아프거나 본인이 아프거나 기타 사유로 이혼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간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줄어드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참고로 상간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은 평균적으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이지만, 그 사안이 심각하면 1천만원까지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법무법이 SH 이혼 가사팀이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위자료 금액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 금액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자가 반성하는 태도 없이 적반구상으로 나오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하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일반적인 상황보다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아프거나 본인이 아프거나 기타 사유로 이혼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간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줄어드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참고로 상간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은 평균적으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이지만, 그 사안이 심각하면 1천만원까지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법무법이 SH 이혼 가사팀이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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