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불복 청구의 종류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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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정확한 납세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고지된 납부 세액이 지나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국세 불복 청구를 통해서 정당하게 납세자 권리를 보호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 절차에는 사전적 권리 구제 제도와 사후적 권리 구제 제도로 나뉩니다.

1. 사전 권리 구제 제도, 사전 권리 구제 제도로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과세 관청에서 납세 고지서를 받기 전에 우선 세무 조사 결과 통지와 과세 예고 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관서에 세무 조사 결과와 과세 예고가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라는 사전 권리 구제 제도가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 제도입니다.

2. 사후 권리 구제 제도-이의 신청:납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관서(세무서 및 지방 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 및 심판 청구:납세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 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심사 청구, 심판 청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 서장을 상대로 행정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세무서 우편·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을 클릭하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신청 업무 불복(과적/이의/심사 등) 신청을 클릭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신청하고자 하는 불복청구 업무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