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한 회사에서만 일을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른 곳에서 추가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고 경제상황이 어렵다면 두 가지 일을 해서라도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고 싶어할 것입니다.
한 곳이든 두 곳이든 근로, 저는 사업자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게 되면 모든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이면 고용보험도 포함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는 4대 보험의 이중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외되고, 한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4대 보험의 이중가입이라는 것은 이러한 보험을 새로운 사업장에서 추가로 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이중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 사업장에서 가입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업주에게 피해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서로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4대 보험의 이중 가입은 세컨드 잡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었을 경우 결정되는 보험료는 근로자 2인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수령하는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보험료가 책정됩니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이 상한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비율로 나누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은 아까 말했듯이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곳의 사업자만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이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근로하고 있는 각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이 높은 사업장 중 또는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이나 근로자를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결정됩니다.
다시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항목 중 이중가입이 가능한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중가입 불가능 고용보험 이렇게 이중가입이 가능하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큰 어려움 없이 임금에서 벗어나는 보험료에 대해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직장을 다니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직장가입자이면서 이중으로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에는 4대보험이 다르게 적용되는 개인사업자로서 이중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별도 분리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본인이 직장에서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 것과 동일하게 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되어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피보험취득등록을 해야 하며, 이는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기한은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 14일 이내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월 다음달 15일까지4대보험 신고 대상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봐야 할 국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노동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의무가입 고용, 산재보험은 월 40시간 이상 노동자가 주 1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 대상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봐야 할 국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노동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의무가입 고용, 산재보험은 월 40시간 이상 노동자가 주 1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 대상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봐야 할 국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노동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의무가입 고용, 산재보험은 월 40시간 이상 노동자가 주 1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