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와 음주운전면허 취소(결격사유 등) – 하상인행정사사무소
최근 문의가 많은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의 음주운전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동법 제93조 등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러개의 자동차운전면허(복수의 운전면허)를 보유한 자라도 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취소될 경우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만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