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수위 군인 음주운전 징계
대리운전 기사가 호출에 응하지 않아 집까지 직접 운전
현역 육군 중령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어요.당시 A 중령은 부대회관에서 간부 3명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가 호출에 응하지 않자 집까지 직접 운전하는 요령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범 현역 장교 음주운전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회식, 사적 모임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재차 강조하는 상황에서 모범이 돼야 할 현역 장교가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혔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빈도가 높은 군인 음주 운전그러나 현재 시국 안에서 군인 음주운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올해 초 해군 장교 B씨가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도 자신의 숙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렌터카를 몰고 부대를 빠져나와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군에는 휴가 및 외출통제 지침이 내려진 상태에서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고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제재를 받게 되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교통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상해 및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처벌이 더 가중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이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군인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자진 징계 부담도또한 군인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계처분의 부담도 안게 됩니다.
다만 1회만 적발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감봉에서 최대 강등까지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되면 파면까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낸 경우 적어도 정직 처분을 받게 됩니다.
민간인에 비해 군인이 지는 책임은 더 크고 무겁다즉 군인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불명예 제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인에 비해 군인이 지게 될 책임은 더 크고 무거운데요.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오랫동안 꿈꿔온 군인의 꿈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으니 항상 경각심을 갖고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